view [전국]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알림 시 인하 알림 우먼메이커스 등록일 : 20-04-08 10:25 조회 : 378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절차 안내.pdf (488.0K) 6회 다운로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2020. 4. 1일부터 2020. 12. 31일 까지 1천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으로써 최대 2,000만원까지 인하 * 우먼메이커스 회원님들께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목록 이전글[경남]1:1맞춤 여성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20.04.16 다음글[남해]「제15회 보물섬 마늘&한우축제」 특산물판매부스 참여농가 모집공고 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