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창업수당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39세 이하(1982.1.1.~2002.12.31.)
내국인으로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의 창원시 관내 사업체를 운영 중인 창업자
○ 선정인원 : 200명
○ 지 원 액 : 1인당 270만원 (월 30만원×9개월)
○ 선정방법 : 점수표에 의거한 상위득점자 순
○ 공 고 일 : 2022. 1. 20.(목)
○ 접수기간 : 2022. 2. 3.(목) ~ 2. 18.(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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