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22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 ② ‘예비군 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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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국방부 ‘예비군 제도’가 개선됩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 32% 인상 - (’21년) 47,000원 → (’22년) 62,000원 - 예비군훈련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지원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 (기존) 우편·등기·인편 등으로 전달 (변경) 2030 예비군에게 친숙한 민간모바일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송달 * 네이버, 카카오, NHN페이코, 토스, KT 등 - 개인정보 노출·수령 불편 등의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우편발송 예산의 상당 부분 절감 * 모바일 전자문서 미 열람자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우편물 통지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
◆ 비상근 예비군 제도(장기) 시험 도입 - (단기 비상근 예비군) • 연 30일 이내(현 15일 시행)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 * (구)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 보상비: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 (장비 비상근 예비군, ’22년 시험 도입) • 육군의 에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우선 50명 선발 • 연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발 및 운용 • 보상비: 연 2,700만원(180일 기준) - 선발된 예비군은 전시에 동원되는 주요 예비군 직위에 법정훈련인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 -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하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력 발휘 보장 - 시행일: 2022년 3월 이후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 제도 개선을 통해 예비군훈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시동원부대의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이끌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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