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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 ② ‘예비군 제도’ 개선
  • 우먼메이커스
  • 등록일 : 22-01-11 16:05     조회 : 407

2022년부터 국방부 ‘예비군 제도’가 개선됩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 32% 인상

- (’21년) 47,000원 → (’22년) 62,000원

- 예비군훈련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지원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 (기존) 우편·등기·인편 등으로 전달

(변경) 2030 예비군에게 친숙한 민간모바일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송달

* 네이버, 카카오, NHN페이코, 토스, KT 등

- 개인정보 노출·수령 불편 등의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우편발송 예산의 상당 부분 절감

* 모바일 전자문서 미 열람자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우편물 통지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

◆ 비상근 예비군 제도(장기) 시험 도입

- (단기 비상근 예비군)

• 연 30일 이내(현 15일 시행)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

* (구)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 보상비: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 (장비 비상근 예비군, ’22년 시험 도입)

• 육군의 에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우선 50명 선발

• 연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발 및 운용

• 보상비: 연 2,700만원(180일 기준)

- 선발된 예비군은 전시에 동원되는 주요 예비군 직위에 법정훈련인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

-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하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력 발휘 보장

- 시행일: 2022년 3월 이후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 제도 개선을 통해 예비군훈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시동원부대의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이끌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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