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 우먼메이커스 등록일 : 22-01-17 09:44 조회 : 394 https://cafe.naver.com/gnwomenwork/51804 145회 연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를 1월 17일부터 3주간 연장됩니다.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2종 적용 제외) ✔그 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3차접종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목록 이전글자동차세연납할인받으세요 : ) 22.01.18 다음글1월 21일, 설 명절맞이 경남사랑상품권 200억 원 발행 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