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 생활유용정보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생활유용정보

HOME > 커뮤니티 > 생활유용정보
view
난임부부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 우먼메이커스
  • 등록일 : 19-10-07 17:23     조회 : 518

출산급여 (1).png

 

 

□ 대상
  - 여성나이 만 44세이하 기중중위소득 180%초과 난임가구로
  - 법적 혼인상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 현재 부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경우

□ 내용
  - 체외수정 7회(신선4회, 동결3회)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

□ 신청문의 :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출처:진해구홈페이지

 


  • 우먼메이커스 | (우)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0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1층
  • TEL.1588-3475 FAX.055-286-0687
Copyright © 우먼메이커스 All rights reserved.

접속자집계

today
698
total
36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