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난임부부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우먼메이커스 등록일 : 19-10-07 17:23 조회 : 518 □ 대상 - 여성나이 만 44세이하 기중중위소득 180%초과 난임가구로 - 법적 혼인상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 현재 부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경우□ 내용 - 체외수정 7회(신선4회, 동결3회)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 신청문의 :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출처:진해구홈페이지 목록 이전글2019 통영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19.10.08 다음글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제공 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