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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합천군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 _2022년
  • 우먼메이커스
  • 등록일 : 22-01-20 09:57     조회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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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전기요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12개월

3. 지원내용 : 이용 체육시설물의 전기 기본요금 (월 400천원 이내)

※ 단, 개별계량기가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한하며 간이사무실,

컨테이너 등의 전기시설은 제외

 

-지원자격 및 규모

1. 지원자격 : 합천군 관내 소재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

가. 월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나. 자체 재정을 보유한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2. 지원내용 : 이용 체육시설물의 전기 기본요금

3. 지원규모

 - 지원단체수 : 20~25여 개 단체

 - 지원액 : 400천원/월 이내

 - 비고 : 계약전력*6,160원/월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22. 1. 20(목) ~ 2. 4(금) / 16일간

2.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나. 단체 구성현황 1부.

다. 회원명부 및 단체의 정관(회칙) 1부.

라. 계량기 고유번호 및 계약전력이 표기된 고지서 사본 1부.

마. 대표자 통장사본 1부(납부내역 포함)

3. 접수장소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관 1층 체육시설과

4.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문 의 처 : 체육시설과 시설관리담당(☎055-930-4935)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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