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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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관세청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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