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 재난지원금(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공고
□ 사 업 명: 창원형 재난지원금(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 신청기간: 2022. 2. 10.(목) ~ 2. 18.(금)
□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현금 지원(개별계좌 입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창원시 법인택시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서, 2022. 1. 3. 이전(1. 3. 포함)에 입사하여 2022. 2. 10.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 근속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2.1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2.1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 지원제외대상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