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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더욱 더 확대됩니다
  • 우먼메이커스
  • 등록일 : 22-03-02 13:09     조회 : 393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더욱 더 확대됩니다

2022.03.0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 출생신고 서류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 ‘가정법원의 확인’을 할 때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이용 가능

2. 미혼모·부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을 지원합니다!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병원비, 양육 용품비 등 출산·양육비 지원

3.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더욱 더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월 20만 원

(기존 : 월 10만 원)

* 잠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비 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 9개월(위기상황 지속시 3개월 연장 가능)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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