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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 우먼메이커스
  • 등록일 : 22-05-02 14:57     조회 : 616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빠의 육아휴직 얼마나 늘었나요?

’21년 3월 (6.359명) → ’22년 3월 (7.993명), 전년 동기 대비 25.6% 상승 (1,634명 증가)

- 아빠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6.3%를 차지합니다.

- 특히 ’22년 1분기의 남성 육아 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34명이 증가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21년 3월 (3,164명) → ’22년 3월 (3,431명),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 (267명 증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과 비슷합니다. (1,639명 → 1,632명)

◆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ㆍ 이전에는?

첫째 달 ~ 셋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다섯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20만 원*통상임금 50%)

ㆍ 현재는?

첫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개월 차 - 남성 최대 20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 남성 최대 250만 원, 여성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 남성 최대 300만 원, 여성 최대 300만 원

3개월 동안 각각 7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다!

* 모든 개월 차에 통상임금 100%

3.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3개월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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