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진주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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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제정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http://www.jinju.go.kr/00130/02730/00136.web?gcode=2144&idx=39086897&amode=view&extParam=notice ------------------- 진주시에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한지 5년 이내의 진주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신청 대상이라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과 링크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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