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약간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
-수급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약 6개월)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권고사직, 임금체불,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직장을 그만두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퇴사 전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본인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미리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