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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 우먼메이커스
  • 등록일 : 19-11-20 16:12     조회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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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약간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


-수급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약 6개월)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권고사직, 임금체불,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음. 실직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주는 제도

연금 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퇴사 후 산정되는 연금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계속하여 연금납부기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실업크레딧 가입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가입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직장을 그만두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퇴사 전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본인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미리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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