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창원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
□ 지원대상
- 여성나이 만 44세이하 기중중위소득 180%초과 난임가구로
- 법적 혼인상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 현재 부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체외수정 7회(신선4회, 동결3회), 인공수정 3회
- 지원금액 : 1회당 50만원 이내
※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신청문의 : 창원·마산·진해보건소
(☏225-5775, 5965, 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