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대상자 모집안내]
○ 사업대상: 마산합포구, 회원구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4쌍
○ 신청자격 및 기준
- 마산합포구, 회원구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예) 6~7개월(투약기간 3~4개월 + 추후관찰 3개월)은 난임시술을 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여성이 우선임
○ 지원내용: 1인당 160만원 한도에서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급여중 본인부담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
○ 접수기간: 2020. 2. 3.(월) ~ 2. 12.(수)
○ 선정자 발표: 2020. 2. 14.(금) 개별통보
○ 문의: 마산보건소 모자보건실 055-225-5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