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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합니다.
  • 우먼메이커스
  • 등록일 : 19-10-04 15:02     조회 : 594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시 지방세 납세자로써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가 필요하시면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 운영 개요
  ♣ 운영시간 : 09:00 ~ 18:00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용대상 : 창원시 지방세 납세자
  ♣ 내      용 : 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장신청,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
  ♣ 문  의  처 : 창원시 납세자보호관(☎055-225-2308)

  • 우먼메이커스 | (우)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0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1층
  • TEL.1588-3475 FAX.055-286-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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