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시 지방세 납세자로써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가 필요하시면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 운영 개요
♣ 운영시간 : 09:00 ~ 18:00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용대상 : 창원시 지방세 납세자
♣ 내 용 : 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장신청,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
♣ 문 의 처 : 창원시 납세자보호관(☎055-225-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