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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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 ]
◈ 신청기간 : 2020. 2. 10.(월) ~ 3. 6.(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2013.1.1.~2019.12.31.)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연1회 최대100만원 * 신혼부부 자녀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15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 225-4223)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먼메이커스회원님들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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