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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0년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안내
  • 우먼메이커스
  • 등록일 : 20-02-26 16:48     조회 : 475

< [경남] 2020년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안내>


안(眼)검진과 개안수술을 해드립니다.

검진 및 개안수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45명(안)
   (단,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자는 제외)
❍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및 지원
❍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 직장 100천원, 지역 97천원 이하 (‘20년도 기준)
❍ 고혈압·당뇨병환자 안질환 합병증 검진과 연계 : 질환자 우선 추천
   - 안과검진 : 상기 연령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는 대상자 중 안과 검진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
  - 개안수술 : 안과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안과검진이라 함은, 동 사업이외 타 검진(노인건강검진 등)으로 발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포함
❍ 그 밖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검진 및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며 명확한 사유 제시가 가능할 것)

검진 및 수술은 어디서 하나요?
- 경상남도 내 참여의료기관 68개소
- 시군간 지역제한 없이 검진 및 수술 가능함


 어떤 검진 및 수술을 받나요?
❍ 지원범위
┏ 안과검진 :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안경처방전 포함)·각막곡률 검사 등 검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45천원 이내
┗ 개안수술 :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사후관리비 등 총액 중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
* 사후관리비[수술 후 외래(통원)치료]는 1회(10만원 이내)지원
* 재발, 합병증 치료비는 지원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기관업무담당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담인력 등)
❍ 지원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년 2월 ~ 11월 / 상반기 내 검진 및 수술 시행 권장
- 장 소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및 각 읍면 보건지(진료)소
- 방 법 :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 의료급여수급자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 및 차상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증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개안수술자는 안과진료의뢰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히 지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및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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