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 개학 시기도 늦춰져버리고
근무하는 부모님들은 자녀 걱정에 업무에 너무 고생많은 이 시기
고용노동부에서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간접노무비 : 20만원 → 40만원
임금감소 보전금 : 40만원 → 60만원
(주15시간이상 25시간미만)
24만원 → 40만원
(주 15시간이상 35시간이하)
대체인력 지원금 : 60만원 → 80만원
근로자는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문화 함께 실천해요^^
* 이 캠페인은 일생활균형 경남지역추진단이 함께 합니다.